BIS 산출방식 개편, 기업 대출 손신률 하향 등 기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규제 개선을 위한 '바젤 Ⅲ 최종안'을 올해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바젤 Ⅲ 최종안 시행은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당초보다 1년반 이상 앞당겨진 것이다.

바젤 Ⅲ는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은행의 위험가중자산(BIS) 산출 방식에 대한 개편안이다.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을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대출 중 무담보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부도시 손실률(LGD)이 각각 45%에서40%로, 35%에서 20%로 하향되며, 자체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을 증액하는 부가승수(위험가중자산의 1.06배)도 폐지된다.

신용등급이 없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도 100%에서 85%로 하향된다.

국내 중소기업들은 신용평가사를 통해 신용평가를 받지 않고 있어 대부분 등급이 없는 상태였던 만큼 중소기업 대출시 은행의 자본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관계자의 설명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번 방안 시행으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부담 경감과 기업 자금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기관은 향후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4월 중 마무리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시스템 구축 및 검증 등의 실무준비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은행이 확보한 자본여력 중 가급적 많은 부분이 기업대출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행권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 Ⅲ의 시행으로 기업대출 비중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BIS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기업자금 공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본여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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