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및 유예 등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예정고지가 제외되며, 고지 유예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법인 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피해자가 각각 1개월, 3개월로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대상 예정고지 관련 세정지원은 ▲예정고지 제외 ▲예정고지 유예 ▲징수유예 신청 ▲세정지원 안내 강화 등이다.

세법개정으로 오는 7월 확정신고시 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예정고지가 제외되며,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의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 영세 자영업자는 예정고지가 3개월 유예된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고지된 국세를 기한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3개월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관련 세정지원은 ▲직권·신청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도움서비스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5월 27일까지), 직접 피해 사업자는 3개월(7월27일 까지) 직권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피해 사업자도 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하다.

조기환급 신청 사업자는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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