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4억원·코스모앤컴퍼니 2억원
'제한경쟁입찰' 명분으로 선정, 사전에 업체와 공모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과장금 6억원을 부과 받았다. 공사 입찰 전 사전 공모를 통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3일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창호 발코니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자료제공-LG하우시스)
3일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창호 발코니 공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것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억원을 부과받았다. (자료제공-LG하우시스)

지난 3일 공정위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LG하우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것에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하우시스는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는 2억원이다. 

당시 입찰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해 이같은 담합이 벌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공사는 흑석동 일대의 약 1800세대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이며 입찰 참가 자격은 △본사 서울 소재, 자본금 20억원 이상 △매출규모 200억원 이상 △전년도 시공 실적 100억원 이상 등이었다.

흑석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제한경쟁입찰 조건으로 업체를 선정했지만 사전에 업체 측과의 공모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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