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제화 예정…"韓 기업도 모니터링 필요"

사진제공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 구주협력팀은 7일 브리프&인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의 디지털 의존 일상경험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EU의 디지털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래 디지털사회의 각종 법 체계를 망라해 선제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EU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디지털서비스법'과 '유럽민주주의시행안'을 법제화하기로 한데 따라 수출 주도형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분석이다.

EU의 디지털 정책은 '유럽데이터 전략(The European Strategy for Data)'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가이드라인을 망라한 AI백서로 나뉜다.

데이터전략은 소수 대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경계하고 '유럽데이터 스페이스'란 단일데이터 시장을 구축해 공공,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공정하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이 핵심이다.

AI백서는 의료·치안·운송업 같은 민감한 분야에 적용되는 AI 체계가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추적가능하고 인간의 감독이 보장돼야 한다는 골자를 지녔다.

EU는 이를 위해 적합성 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 기술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극히 예외적인 분야에서만 허용하기로 한 상황.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EU의 디지털 정책 시행과 관련, 일각에선 EU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디지털 장벽'을 마련한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며 "IT 기업과 유럽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은 앞으로도 관련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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