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직 결정된 것 없으나 다각도 검토할 것
업계최초 경쟁사 신고로 불공정 행위 적발 사례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제재 수위 결정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통신업계가 주춤했던 사정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지길 원하는 눈치다. 과연 방통위가 고질병처럼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는 단통법 위반에 대해 이동통신 3사의 바람대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릴 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이후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이후 단통법 위반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5G 상용화 이후 경쟁사끼리 신고

지난 해 7월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과 KT에 5G 상용화 이후 업계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을 뿌리면서 불법 보조금 경쟁을 부추긴다며 방통위에 신고한 바 있다. 경쟁사가 불법 보조금에 대해 신고한 것은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이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제13조 사실조사 등에 관한 항목에 따라 경쟁사의 불법 보조금 관련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의 단통법 위반 제재 안건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5G 상용화 이후 첫 단통법 위반 사례라 이동통신 3사에 가해질 제재안에 대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통신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단말기 유통에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해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재 조치는 경쟁사가 직접 불법 실태를 신고했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다, 코로나19 변수가 과징금 부과에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2018년의 경우는 단통법 위반으로 업계에 내려진 과징금 규모가 506억3900만원이었다.

만약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다면 위반 행위에 영향을 받은 가입자 수, 매출, 가입 기간과 시장과열을 부추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사례가 많을수록 과징금이 더욱 무겁게 매겨진다.

제재 조치 시기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제재 조치에 관해 위원회 상정을 해야 하는데 아직 일정이 잡혀있지 않고 결정된 것이 없다”며 “조치가 가해진다면 단통법 상의 제재 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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