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투약 의혹, 1년 만에 무혐의로 결론
"불법투약 있었는지 입증 자료 없어"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호텔신라가 이부진 사장의 오너리스크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부진 사장은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지난 1년여간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경찰은 투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 사건을 종결시켰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을 공식화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 종결을 공식화했다.(사진-일요경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광수대)는 23일 오전 이부진 사장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경찰은 "관계자 14명에 대한 조사와 8차례 압수수색, 8개 전문기관의 감정, 자문을 받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병원장 등 병원 측 관계자 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장의 경우 지난 2016년 해당 병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을 확인했으나 그 당시 투약량이 오남용으로 해당하지 않았다는 전문기관 감정 결과와 그 외 다른 불법투약이 있었는지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원장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간호조무사 2명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병원장은 진료기록 미기재 위반 혐의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장은 2016년 해당 병원에서 총 6회 진료를 받아 이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았다. 경찰은 압수수색까지 펼치며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으나 투약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불가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2016년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한 모든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다 살펴봤다"며 "그런데 유독 이 사장 것만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병원 관계자들이 진술한 투약량이 다른 환자들에게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양"이라며 "종합적으로 분석해 감정기관에 보냈는데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3월,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통해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한 언론은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H성형외과에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간호조무사의 발언을 근거로 기사화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3월과 5월 해당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1년치 진료기록부를 검토했다. 

당시 이 사장은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 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안검하수 수술을 위한 치료 목적으로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며 "하지만 보도에서처럼 불법 투약을 한 사실은 없다"고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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