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입주자 동의 얻어 동 대표 출마가능
오피스텔, 기숙사 등 준주택은 해당사항 없어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오늘 24일부터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과반 수 동의를 얻으면 의무관리대상 주택으로 전환된다. 또한 입주자가 아닌 임차인도 공동주택의 동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어도 관리비 항목을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비의무관리대상도 과반수 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 전환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와 임차인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행·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승강기 미설치 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 방식, 주상복합건축물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분류해왔다.

앞으로 100세대 공동주택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와 임차인의 3분의 2 인원이 서면동의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관리사를 채용해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의무 배치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하며 매월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 과반수 동의를 얻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다. 다만, 기존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시킬 수 없다.

입주자를 대표하는 동 대표 선출방법도 달라졌다. 기존에는 아파트 입주자만이 입주자 동 대표로 출마·선출이 가능했으나, 개정된 후에는 2회 이상 입주자 선출이 어려워져 3회 선출공고를 내게 되었을 때 사용자 즉 임차인도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라도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비 등을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에 대한 입주자 동의를 얻은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오피스텔, 개정안 적용 'NO'

국토부는 150세대 미만인 오피스텔이나 기숙사의 경우는 개정안에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을 업무시설을 분류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상의 공동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는 △동별 대표자에 관한 공동주택 선거관리 공정성 강화 △시설물 안전관리협의는 최종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교육 실시 등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효율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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