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추가연장, 행정제제 면제도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코로나19의 해외 확산세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 지연 기업들의 행정제제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와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분・반기보고서의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사례에 준해 증권선물위원회를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27~29일 양일간 운영된다. 신청여부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법인 면제요건 <자료:금감원>

금융위·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해외 확산세 지속으로 인해 주요사업장 등이 해외에 위치한 일부 회사의 분・반기 결산이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는 인도・말레이시아 등에 종속회사를 둔 일부 회사(코스피10개사・코스닥 6개사)의 문제로 파악되고 있으나, 상당수 회사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결산 지연으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제출기한 5월15일)은 자본시장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상장사의 경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분・반기보고서 제출시 검토(감사)보고서를 필수 첨부해야 하는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법인 또는 금융기관은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금감원은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선 한국거래소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선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거래소도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한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감원・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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