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개정안 발표
편의점 근접출점 완화·과당경쟁 피해 감소 기대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경기도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을 개정 권고안을 각 시군에 배포한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의 정책을 통해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에 긍정적으로 효과가 일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적극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사진-연합뉴스)
경기도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적극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사진-연합뉴스)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이상 확대 권고 환영'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지난 29일 경기도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기에 편의점 근접출점이 완화되고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 상권 내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피해가 줄어들 것 같다"며 "생계형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편의점 본사들의 무분별한 출점 경쟁을 방지해 점주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담배소매권 거리제한 강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함을 제언했다. 이들은 "현재 광역단위에서 서울시, 제주도에 이어 경기도가 거리제한을 확대했는데 타 지자체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코로나19로 생활·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 때에 자영업자들을 덮칠 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줄일 하나의 안정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50m 거리제한조차 없어 '한 지붕 2편의점'이 남발되는 구내소매인 규정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시 수시로 분쟁을 야기하는 불명확한 거리 측정 방법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정책위원은 "앞으로 시군별 관련규칙 개정 움직임을 토대로 개정 전이라도 편의점 본사의 밀어내기 출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자영업자 영업환경개선을 위한 이번 권고가 코로나19 사태에 전국적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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