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탄탄한 재무구조 바탕 ‘사업비 일체 부담&기간 단축’
대우, 관리처분인가까지 1년 이상 소요 보통, ‘왜곡된 내용’ 주장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지난 달 28일 오전 삼성물산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 3주구(이하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 입찰제안서 제출 관련,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반포3주구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파격 제안을 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오후 대우건설에서 삼성물산의 보도자료에 대해 ‘왜곡된 내용’이라는 반박성 자료를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반포동 반포3주구 입찰제안 시공사(삼성물산, 대우건설)별 브랜드 로고 (자료제공-연합뉴스)
서울 반포동 반포3주구 입찰제안 시공사(삼성물산, 대우건설)별 브랜드 로고 (자료제공-연합뉴스)

삼성물산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입찰제안서의 내용에는 ‘1년 이상 사업 진행 기간 단축과 100% 준공 후 분양 제시’ 조건이 담겨 있다.

총공사비 8087억원 규모의 반포3주구 재건축 사업에 삼성물산은 일반적인 후분양과 달리 탄탄한 재무구조와 신용능력을 바탕으로 사업비 일체를 시공사 측이 부담해 재건축 일정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1분기 삼성물산의 실적발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자산 42조4070억원 중 유동자산 12조6350억원을 보유한 상태다. 총 부채 18조 8200억원을 제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며 현금 등 순 현금성 자산만 해도 3조6550억원이나 된다. 재무상태표 상에서는 가능한 제안이 된다.

문제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관리처분인가까지 3개월 만에 진행하겠다’는 내용으로 두 경쟁사 간의 입찰 관련 과열양상이 뜨거워졌다는 것이다.

대우건설은 배포자료를 통해 ‘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 ▲시공사 공사도급계약체결 ▲감정평가 업체신청 및 감정평가(약 2~3개월) ▲조합원분양신청(30~60일, 20일씩 추가가능 / 도정법 제72조) ▲관리처분 총회책자발송(총회 1개월전 책자발송) 및 총회 ▲관리처분인가 접수(총회 후 공람기간 30일) ▲관리처분인가(신청 후 30일) 등의 필수 소요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조건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배포자료를 통해 “삼성물산이 당사보다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잠실진주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사례를 들었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로 잠실진주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데 까지 약 1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다”며 “2017년 12월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고 실제 인가를 득한 것은 2018년 10월이다”고 언급했다.

현재 반포3주구 입찰제안서를 통해 삼성물산은 2021년 5월 착공, 34개월의 공사기간을 제안, 대우건설의 경우는 2022년 3월 착공해 38개월 이내로 공사기간을 제안해 둔 상태다.

한편, 대우건설은 선분양·후분양·재건축리츠 등 총 3가지 방법으로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선택의 기회를 열어둔 상태다.

두 건설사의 입찰제안서 중 과연 어느 조건이 현실적으로 반포3주구 정비조합을 설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두 경쟁사 간의 과열양상이 절차상의 오류와 부실건축 문제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반포3주구 시공사 수주전 과열양상에 제동을 걸고 ‘자제 요청’ 공문을 보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 정착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철저한 재건축 정비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당국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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