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유업 동의 의결안 최종 확정…5년간 이행 검토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등 시정방안 구축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지난 2013년 '갑질' 논란에 휘말리며 소비자들로부터 불매운동 타격을 받았던 남양유업이 앞으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이익 공유 등 상생 움직임을 펼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지켜야 할 시정방안을 구체화했다.

남양유업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남양유업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 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관련 동의 의결안(시정방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갑질 사건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대리점 매출이 줄어들자, 2014년 수수료율을 2.5%p 올렸다가 2016년 1월 1일 대리점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p 낮췄다. 

이에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 및 지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낮춘 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닌지 심사했다. 이후 남양유업이 지난해 7월26일 동의의결을 신청, 11월13일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사항을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주요사항은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험 도입 등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점은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한 점이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해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달하지 못해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기면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자녀 대학교 장학금 지급과 자녀·손주 육아용품 제공 등 대리점 후생 제도도 동의 의결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5년간 해마다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 방안의 이행 내역을 보고 받고 동의 의결안 이행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번 동의의결로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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