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기업 내부 징계건수 2년사이 21.6% 증가
코레일 징계처분 1위…처벌 수위도 낮아져 '솜방망이' 비난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국내 공기업 직원들의 근무 기강 해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음주운전은 물론 성폭력과 성희롱, 폭행 등의 사건발생 빈도가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벌 수위는 낮아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철도가 2019년 징계처분 건수가 1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가 2019년 징계처분 건수가 157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

 1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6개 공기업 직원 징계처분은 모두 7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 580건에서 21.6% 증가한 수치다.

징계처분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157건으로 집계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였다. 코레일은 2017년 118건에서 2018년 80건으로 급감했지만, 2019년 또다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코레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149건), 한전KPS(64건), 한국수자원공사(52건), 한국토지주택공사(3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변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5곳은 지난해 징계처분건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 강도는 낮은 수준이 대다수였다.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해임·면직은 2017년 56건에서 2019년 50건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처벌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근신은 256건에서 340건으로 32.8% 늘어났다. △감봉·정직·강등은 268건에서 315건으로 17.5% 증가했다.

처벌 사유로는 '성실의무 위반'이 2017년 364건에서 지난해 541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성희롱과 성폭력, 직원 사이 폭행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도 2017년 67건에서 지난해 75건으로 증가한 모습을 띄였다.

특히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항 중 성 관련 징계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5건, 음주운전 징계는 17건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청령의무 위반'이 9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이 2건 증가했다. 이와 반대로 '복종의무 위반'은 65건 감소했으며, '직장 이탈금지 위반'은 5건, '비밀엄수의무 위반'은 1건씩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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