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회사 모두 피해…FC 영업환경 바뀌어야

사진제공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ㄱ씨는 보험설계사(FC) A씨로부터 지난해 12월 종신보험을 권유받고 보험에 가입했다. 얼마 후 A씨가 보험대리점(GA)으로 이직 했다며, 보장성이 좋은 다른 보험상품을 권유해 재가입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ㄱ씨에게 돌아왔다. 보험을 중도해지 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환급 받았으며, 보장 범위도 적었다.

이직한 보험설계사들의 승환계약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승환계약은 FC가 보험대리점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고객의 계약을 새 회사의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말 중‧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은 190개로 전년비 12개 증가했고, 소속설계사도 18만 9395명으로 전년비 864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GA의 신계약 건수도 1461만건으로 전년(1278만건)비 14.3%(183만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경력을 가진 FC들이 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 보다 여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GA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환계약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력 FC들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근무했던 보험사에서 관리했던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규계약을 권고하는 승환 계약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보험업법에 따르면 승환계약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 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거나,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한 경우, 제재 대상이다.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검사는 금융당국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으로부터 부당 승환으로 결론나면 손해보험 공정질서경쟁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승환계약이 이뤄진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인당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부당 승환계약 적발에 따른 업계 제재금은 수십억 원에 달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가입자와 회사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는 승환계약이 근절되기 위해선 FC들을 대상으로한 무리한 실적압박이 가해지는 영업환경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퇴사한 보험설계사들이 이직시에 지인들을 대상으로 승환계약을 음성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며 "보험사들이 GA를 통한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승환계약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 설계사들이 당장의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이러한 영업환경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당국이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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