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 유출 가능성 있다"
산업재해 입증 위한 과정에 '제동'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결정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동일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기재한 것으로, 삼성 측은 해당 보고서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 및 설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 역시 "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전했다.

항소심에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도 동일한 사유로 승소를 결정했다. 당시 1심은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소송건은 삼성 계열사 공정에서 근무하고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데 사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보고서에 관해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보고서 안에 담긴 '부서 및 공정명', '단위작업장소' 등의 내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의 주장에 일부 인용했으며, 수원지법도 지난해 8월 본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결정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관련 내용이 경쟁업체에 누설되면 안 되는 영업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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