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자본금 등 데이터 활용능력 심사 요건에 포함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법과 관련한 개정 법률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 신설됐으며 이를 위한 허가 신청 사전 수요조사를 2주간 (5월 14~28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열람 등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산업이다.

이 산업이 업계의 관심이 높고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전 수요조사 및 예비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절차는 심사수요 쏠림으로 인한 과도한 허가 일정 지연을 방지하고, 사업자들의 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회사는 금융위의 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법령상 최소 자본금 요건(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요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허가 심사 과정에선 해당 신청업체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 보유 여부를 판단해 허가를 결정하게 된다.

해당 사업자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신용정보주체의 편익기여도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사업계획의 혁신성·적절성·현실가능성 ▲산업 발전 기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판단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지주회사 내에서 복수의 사업자 허가도 가능하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할 경우 핀테크 회사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지게 되며,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 여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한편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 규정변경예고가 종료 된 이후 6월 중 허가 관련 상세서류 등 마이데이터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허가 관련 서류 작성 초안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완·개선이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지원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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