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테크놀로지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
중소기업 상표권 존중한 판례로 남아 '의미'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한국타이어그룹 지주회사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 중견기업 한국테크놀로지가 지난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상호 사용 금지를 위해 제기했던 가처분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것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앞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앞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사진-한국테크놀로지그룹)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는 한국테크놀로지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 소송을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회상의 상호명이 '그룹'을 제외하면 한국테크놀로지로 완전 동일하고 영문 표기도 회사의 종류 표기 부분을 제외하면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 한국테크놀로지가 상장된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다르더라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뒤섞여 혼동될 수 있다"며 "사업 분야가 겹치고 한국테크놀로지가 상당한 명성을 쌓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이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인 점을 종합해 보면 상호 작용에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로고.

앞서 한국타이어는 지주회사인 한국타이어월드 사명을 2019년 한국테크놀로지그룹으로 변경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는 먼저 사명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명 수정을 강력 요청했지만,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계속 맞대응에 나섰다. 결국 한국테크놀로지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재판부 판결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승소한 첫 판례로 남게될 것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 한국테크놀로지 측은 "이번 판결은 아무리 대기업이라도 수 년 이상 상표를 사용해온 중소 강소 기업의 상표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인정한 판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본 후에, 항소여부를 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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