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17개 제조사와 협회 짬짜미 담합
제조사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협회는 검찰 고발까지 조치

[일요경제 김선희 기자] 레미콘 공공구매 과정에서 '나눠먹기'를 시도한 제조사들과 관련 협회가 적발됐다. 해당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 총 17개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총 198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참여한 첫 입찰 사례에서부터 적발된 담합으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당국의 예방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공정위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과징금 총 198억 1300만원과 시정명령, 그리고 협회에 추가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18일 공정위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과징금 총 198억 1300만원과 시정명령, 그리고 협회에 추가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자료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실시한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7개 제조사와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8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선도한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2013년부터 4년간 담합에 참여한 레미콘 제조사는 모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주)동양 △두산건설(주) △(주)삼표 △(주)삼표산업 △성신양회(주) △쌍용레미콘(주) △아세아(주) △ 아세아시멘트(주) △아주산업(주) △(주)에스피네이처 △유진기업(주) △이순산업(주) △(주)지구레미콘 △한라엔컴(주) △(주)한성레미콘 △한일산업(주) △한일홀딩스(주) 등 총 17개사다.

위 17개 레미콘 제조사는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4년 동안 실시한 입찰 과정에서 각 업체가 납품할 총 4799억원 규모의 물량을 사전에 배분하는 소위 ‘물량 나눠먹기 담합’을 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는 업체들이 담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담합과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했다.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구매하는 물량 중 20%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변경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담합 사례는 입찰 과정에 참여한 최초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해당 물량에 대해 4년 간 평균낙찰률 99.91%로 담합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7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 의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3억 1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레미콘공업협회에 대해서는 제26조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에 의거해 시정명령은 물론 과징금 5억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7개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17개 레미콘 제조사별 과징금 부과 내역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편, 공정위는 레미콘 공공구매 입찰 담합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업 실적을 공개했다. 담합에 가담해 이득을 챙긴 17개 제조사 중 아세아(주)와 (주)에스피네이처 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사의 경우 3년 간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사업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효과가 일시적일 뿐 장기적인 사업을 위한 전략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분야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 실시 등 담합 예방활동을 추진하고, 발주기관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담합 적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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