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노조가 요구한 정규직 복지혜택 제공하기로 결론
노조 "아직 노조 찬반 투표과정 남아있어"…신중한 태도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임금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던 코웨이와 CS닥터 노동조합이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코웨이 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노조 내부에서 찬반 투표와 최종적인 검토사항이 남아 있어 끝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코웨이와 CS닥터 노조 간의 기본금 협상을 두고 합의점이 도출됐다.
코웨이와 CS닥터 노조 간의 기본금 협상을 두고 합의점이 도출됐다.

코웨이는 11일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지부(이하 CS닥터 노조)와 지난 9일부터 교섭과정을 통해 임금안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웨이와 CS닥터 노조는 '기본급 인상안'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었다. 사측은 기본급 205만원을 내세우고, 노조 측은 240만원을 요구했다. 양사간의 입장이 팽배해지자 CS닥터 노조는 교섭이 이뤄지는 지난 9일 코웨이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양사는 밤샘 협상 끝에 노조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코웨이는 앞서 넷마블에 인수되며 CS닥터 1570명에 대해 본사 직접고용을 실시했으며, 이번 협의를 통해 △평균 실소득 상승 △업무지원비 △학자금지원 △주택자금대출 △연차수당 등 정규직으로서 지급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CS닥터 노조는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S닥터 노조 측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잠정적인 합의만 이뤄졌을 뿐 최종적인 타결까지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CS닥터 노조 관계자는 "사측과 상당부분 조율되고 의견이 일치된 점은 있지만 최종 타결은 아직 아니다"라며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통해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사측과 결의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업 복귀 지침을 내려졌지만 파7업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며 "만약 협상이 부결되거나 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업무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CS닥터 노조 측은 추후 공식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이다.

코웨이는 “이번 합의로 노사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 품질 강화 및 고객 만족도 극대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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