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2016년 여러 차례 걸쳐 불공정 하도급 거래
서면 미발급·부당 특약 설정·지연이자 미지급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자행한 화성토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화성토건은 수급 사업자에게 서면을 미발급하고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 미지급 등을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토건이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화성토건이 하도급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화성토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를 발표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화성토건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실시하고 있었다.

화성토건은 수급자에게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위착과 관련해 2014년 8월 15일 외부휀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했지만,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어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진행하던 당시에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후에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화성토건 측은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사착공 전에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며 단가가 확정될 경우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점도 드러났다. 화성토건은 위에 두 건의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 및 일반조건에 '수급 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 또는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내밀었다.

이에 공정위는 화성토건의 서면 미발급 행위, 부당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했다.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지급명령을 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기성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추가공사비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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