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활동 상담 비중 높아, "내부통제·준법감시 체계 개선해야"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권익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적 노력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자본시장연구원

미국이나 영국과 같이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기 전반에 대한 신고 및 경고 체계를 강화하고, 미인가·무등록 업체 또는 전문적인 사기집단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역량과 사법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17~2019년) 소비자 상담데이터 분석 결과,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은 3.5%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상담 상위 품목 100개를 유사 품목군 6개로 분류한 결과, 금융활동의 연평균 증가율이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품목별 주요 불만 유형은 투자자문(컨설팅)과 주식이 주를 이뤘다.

이 연구원은 금융회사가 고령 금융소비자의 이해에 맞게 적합한 투자권유와 투자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령 금융소비자의 숙려 제도는 상대적으로 이들이 인지·판단 능력이 낮고 자기과신이 강하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무리 좋은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금융회사가 잘 준수하지 않거나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감독에 소홀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령 금융소비자를 금융착취나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의 일환으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착취 또는 금융사기로 인한 고령 금융소비자의 피해 실태와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규제나 금융감독을 강화하기에 앞서 금융회사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고령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회사 자체의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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