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라이프 등 4개사 전 사업가형 지점장 법원앞 호소

사무금융연맹·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주최로 18일 서울 서초구의 중앙지방법원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열렸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연대해 목소리를 냈다.  

사무금융연맹·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 주최로 18일 서울 서초구의 중앙지방법원 정문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퇴직금 청구 소송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는 오렌지라이프생명, 미래에셋생명, 메트라이프생명, 한화생명 등의 퇴직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진행 상황과 억울함을 토로했다.

전(前) 메트라이프생명의 류광민 지점장은 "본인을 비롯, 15명의 전 지점장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회사측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요청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미국 메트라이프 본사는 한국 현지법인에서 오랜 시간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지점장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 전 지점장에 따르면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회사가 교육 관리하고 평가한 대로 지점장 업무를 수행했으며, 정시 및 주말 출근을 강요받는 등 매월 영업목표에 대한 압박도 심했다는 것.

특히 소송을 제기한 이후 퇴직한 분들에게는 회사가 소정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 소송이 부당하지 않은 요구라는 주장이다.

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최규철 지점장은 오랜지라이프생명보험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전 지점장에 따르면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1987년 한국에 설립, 네덜란드생명을 거쳐 ING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1차 매각된 바 있다. 현재의 신한금융지주에 2차 매각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대자본들이 모두 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여명에 가까운 지점장들이 당사자간에 협의되지 않은 회사규정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과 관련된 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이유로 다수의 지점장들이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2018년 10월(24명)과 2019년 8월(7명)을 합친 31명의 지점장들이 잘못된 관행과 올바른 사업가형지점장제도의 운영을 위해 법적인 투쟁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이에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대응하며, 지점장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 미래에셋생명의 박동열 지점장은 사업가형 지점장은 정규직 지점장이 담당하는 업무의 핵심과 동일하게 '지점의 운영 및 관리'로 사규에 명시돼 있는데다 업무영역이 동일한데도 정규직 지점장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박 지점장에 따르면 사측은 사업가형 지점장이 정규직 지점장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급여를 받은 사살만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지점장이 대다수이며, 이들을 계약기준미달로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보험설계사 노동조합 오세중 위원장은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근무해 왔지만 퇴직 이후 퇴직금도 못 받는 처지가 된 상황"이라며 "사측이 사업가형 지점장은 고소득을 위해 본인이 선택한 것이며 모든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안받아도 되는것처럼 호도하는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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