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발주 아파트, '피난계단 창문' 규격 미달
서울시 감사위 "보완 시공하라…담당자 징계처분"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 한 아파트의 피난계단 창문이 건축법 시행령과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SH공사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주택건설과 주거복지 등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큰 타격일 것으로 보인다.

SH공사가 서울시 감사위로부터 부실 설계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SH공사가 서울시 감사위로부터 부실 설계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는 3일 SH공사가 시행을 맡은 강동구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 동의 피난계단에 있는 창문이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져 지어졌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은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 간격이 좁을 경우 화재 시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피어 나오는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감사위의 조사 결과, 규격을 어긴 곳은 4개 동으로 피난계단은 총 444가구가 이용 중이었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2017년 12월 착공됐다. 착공 전 설계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위반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제대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SH공사는 재시공을 진행해야 한다. 해당 피난계단에 창문을 설치할 공간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법정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감사위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고 시정을 요구했으며,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내리라고 통지했다.

한편 SH공사의 부실시공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 7월 서울시 감사를 통해 SH공사가 기준 미달 자재를 사용하고 2만여 명 입주민들에게 부실시공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전가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부실시공 등 31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3건의 재정상 조치로 103억9900만원의 금액을 환수조치했다. 또한 징계 등 신분상 조치도 총 53건이라는 수준 높은 처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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