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공정거래법 개편 입모아

박용진 의원 주재로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공정거래법 개편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정부가 지난 2018년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0년 4월 여야가 합의한 일부 절차법제에 대한 개정만이 이뤄져 현재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 정욱조 본부장은 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어떻게 바꿔야 하나'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주요 개정방향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던 물류, 식사재공급, 광고 등의 사업에 총수 2·3세가 적은 비용으로 계열사를 설립해 해당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사업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 CEO의 38.3%가 가장 시급한 불공정행위 규제로 '일감몰아주기'를 꼽았으며 현행법의 규제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사익편취 규제대상의 내부거래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그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사익편취 규제 대상의 범위를 상장사·비상장사 20%이상 및 규제대상 회사가 50%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으로 포함해 편법적인 규제대상 회피 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사안은 대기업집단이 중소상공인 사업영위 분야로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정해 시장을 잠식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계열회사의 중소기업 영위분야 진출 현황, 총수 2·3세가 지분·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중소상공인 영위분야 진출현황 등에 대한 공시 의무를 통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와 관련해선 소수 독점대기업의 담합과 영세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한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이 협종조합을 설립해 협종조합법에서 허용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 저해 등 경쟁제한 효과와 효율성증대 효과를 감안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또 중대한 행위 미고발, 공소시효를 임박한 사건 고발 등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폐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도 필요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 지주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으며, 이미 지주회사 전환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익편취 규제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미만의 기업집단도 규제 범위에 포함하도록 적용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으며, 일감몰아주기 대상 회사를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김남주 변호사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가 가능하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부당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거래조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원칙적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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