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점장 "노동자성 인정해 달라" 사측, "근로자 아냐"로 맞서

신한·오렌지라이프생명 사옥<사진:각사>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의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가형 지점장 소송이 복병이 될지 주목된다. 이들은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며, 사측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대표 성대규)은 6일 오렌지라이프와 통합 1주년을 앞두고 양사의 조직과 문화를 선제적으로 융합하기 위해 NewLife 애자일(Agile·민첩한) 방식을 적용한 '고객전략그룹'을 신설했다.

애자일 조직은 각기 다른 직무를 가진 구성원들이 특정 과제를 중심으로 모여 별동대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게 특징이다. 신한생명의 고객전략그룹 신설은 오렌지라이프와 민첩하게 움직이는 통합 보험사를 만들기 위한 취지다.

지난 1일 신한금융그룹은  조용병 회장,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최고경영자, 주요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라이프 추진위원회' 회의도 열었다. 회의에선 보험업계 신지급여력제도인 'K-ICS' 도입에 대비한 통합보험사의 자본 손익 지급여력 변동 규모 확인과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등이 논의됐다.

양사는 인력조직 교류도 진행했다. 고객 마케팅 및 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 2명을 각각 교차로 선임하고, 부서장급 3명을 포함한 약 40여명 규모의 인원 교류를 단행했다.

내년 초 조직 전체를 통합 및 개편해 실질적인 한 회사로 구동체계를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있다. 오렌지라이프의 전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다.

오렌지라이프를 퇴직한 31명의 지점장들은 지난 2018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한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가형 지점장들과 연대해 1차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다음주(17일) 2심인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이들은 9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前)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최규철 지점장은 "오랜지라이프생명보험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렌지라이프는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 1차 매각된 이후, 2018년 신한금융지주에 2차 매각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대자본들이 모두 갈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여명에 가까운 지점장들이 협의되지 않은 회사규정으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오렌지라이프에서 해고당한 31명의 지점장들이 잘못된 관행과 올바른 사업가형지점장제도의 운영을 위해 법적인 투쟁을 진행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오렌지라이프는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대응하며, 지점장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측은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렌지라이프생명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는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 판결상 명백하다"며 "생명보험회사의 위임직 지점장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사업가형 지점장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 선례도 있는 만큼 회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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