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운전면허증 없이 만 13세부터 운전 가능
황현아 연구원 "적극적, 신속한 제도 마련 필요"

전동킥보드(사진-킥고잉)
전동킥보드(사진-킥고잉)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바람으로 대중교통 대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이나 관련 규제는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별도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킥보드 운전이 가능해 사고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6월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개정 법률을 공포했다. 도로교통법에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 모빌리티·PM)'를 "최고속도 시속 25㎞미만, 총중량 30㎏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의한 것이다. PM의 통행방법도 기존 오토바이가 아닌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었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적용돼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PM의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해지며 13세 이상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국내 전동 킥보드 대여 시장은 2018년 9월 '킥고잉'이 시장을 연 이후 '라임', '씽씽' 등 단거리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카테고리 앱 사용자(MAU기준)는 2020년 4월 기준 21만4451명을 기록했다. 2018년 4월 앱 사용자 수가 3만7000여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새 6배나 급증했다.

한국교통연구원도 국내 PM시장이 2022년에는 20만여 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이용자의 안전이나 관련 규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말 부터 면허가 없어도 중학생 이상 부터는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어 이용자 폭이 대폭 확대된다. PM은 자전거로 간주돼 운행 중 헬멧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벌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에 준하기에 자동차처럼 의무보험 대상도 아니다.

현재 PM관련 보험을 출시한 보험사는 메리츠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4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보험사 모두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닌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같은 회사가 가입할 수 있는 기업형 상품만 판매 중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전동킥보드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고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별도로 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전동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이 본격적으로 허용될 경우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사고도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아직 완비되지 않아 전동킥보드운행방법, 안전기준, 사고 시 책임 소재 및 보험 처리 등에 관한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동킥보드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과 보행자 등 제3자 및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할때, 전동킥보드 사고책임 및 보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중 퍼스널 모빌리티 법에 '의무보험 규정'을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법안이나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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