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코리아, 국세청 과세 반발해 불복 절차 신청
"서버가 외국에 있다" 주장, 조세 회피 이유 되나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구글 코리아가 연 초에 약 6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는 국세청이 구글 코리아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조세를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법인세를 추진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구글 코리아가 6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사진-연합뉴스)
구글 코리아가 6000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사진-연합뉴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 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하고 회사는 이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구글 코리아는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판단을 따른다면 구글은 또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 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법인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구글 코리아에 '고정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다. 구글 등 글로벌 IT기업은 서버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의 법인세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 회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세청은 2018년 말부터 구글 코리아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 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으면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한국미디어경영학회가 진행한 '국내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환경 조성방안'에서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이 한국에서 수조원 대의 매출을 올리지만 국내에 내지 않은 법인세 비용이 2017년 기준 최소 1068억원에서 최대 1891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많게는 연간 2000여 억원의 세금을 회피해 비용을 절감하는 구글과 국내 플랫폼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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