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주주 재산 손실 호소…사측,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예정

부산에 위치한 신라젠 본사.<사진:신라젠 홈페이지 캡쳐>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상장폐기 위기에 놓인 신라젠 주주들이 주식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회사측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상장폐지를 막기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신라젠 행동주주모임은 1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주식거래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거래소에 의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와 주식 거래 중지는 상장 이전 발생한 전·현직 경영진의 배임 때문인 만큼 17만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前) 대표 등의 배임·횡령 혐의로 6월 19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시장 퇴출 대상 기업인지 심사를 통해 따져보게 된다. 지난 5월 초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된 뒤 회사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 상태다.

이성호 신라젠 행동주주 모임 대표는 "신라젠의 주식거래 정지로 17만 명에 달하는 주주들이 심각한 재산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거래소는 즉각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재개하고 주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라젠도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문 전 대표는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 대표직을 사퇴한 상태다. 이에 신라젠은 1일 경영총괄 및 연구 활동 목적의 경영지배인으로 주상은·이권희 공동대표를 선임하며, 전열을 재정비 하고 있다.

특히 회사측은 이날 경영개선계획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살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회사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서에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계속성에 관한 소명이 담기는 만큼 영업일 후 20일 이내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유지 및 폐지 여부, 주식거래 재개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주들의 주식거래재개 촉구 집회가 회사의 주식거래 및 상장 실질 적격성 심사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들의 주주들이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영향은 없다"며 "이번 실질심사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따른 질적 심사에 해당하는 만큼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모든 사안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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