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삼일·한진·동방 등 과징금 460억원 부과
포스코 '철강운송 용역 입찰담합' 계획적으로 진행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18년 동안 담합을 펼쳐온 기업 7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이다. 특히 7곳에는 46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됐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했던 7개사들이 담합을 펼쳤던 정황이 정부로부터 적발됐다. 이들은 4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연합뉴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했던 7개사들이 담합을 펼쳤던 정황이 정부로부터 적발됐다. 이들은 46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진행한 3796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한 7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460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7곳의 과징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CJ대한통운 4억5500만원 △삼일 93억4000만원 △한진 86억8500만원 △동방 86억4100만원 △천일정기화물자동차 80억700만원 △천일티엘에스 2300만원 △해동 18억9000만원 등이다.

과징금 부과내역(사진-공정위)
과징금 부과내역(사진-공정위)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2000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왔지만, 2001년부터는 비용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7개 회사는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에 수주하고자 2001년부터 실시된 입찰부터 짬짜미를 펼쳤다. 7개 회사는 운송사 협의체까지 결성하며, 각 회사가 낙찰받은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입찰별로 낙찰예정사를 정했다. 투찰가격은 공동으로 결정했다.

그결과 7개 사업자들이 담합한 3796건의 입찰에서 평균 낙찰률이 97%에 달했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물량배분), 제8호(입찰담합) 법조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철강재 운송용역 시장에서 장기간 은밀하게 유지되어 왔던 담합을 적발해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대상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류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해 운반비를 절감시키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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