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720원, 1.51% 상승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
편의점주협의회 "이제 한계 다다랐다"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1%) 상승한 수치로,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됐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의결했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월급은 182만2480원이다. 올해 대비 2만7170원이 높아졌다.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자영업자들의 호소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력 반발 입장을 내세웠던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 결정이 발표된 직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됐으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편의점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다가 코로나19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를 낭떠러지로 떠미는 격"이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

협의회 주장에 따르면, 편의점 점주는 주당 70~80시간에서 많게는 100시간 넘는 노동을 한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는 월 1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노동계가 내세우는 실태생계비 218만원은 고사하고 월 최저임금 182만원이 오히려 부럽다"며 "이제 점주가 근무시간을 더 늘이고 아르바이트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영세 사업자와 취약층 근로자 등 경제주체 간 유기적 보완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방안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와 장기적으로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3개월 미만 초단기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유예 또는 정부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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