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난 심각한 상황…"법적·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사진 픽사베이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경제단체들이 내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많은 경제주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소한 '동결'을 바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최근 3년간 32.8%에 달하는 급격한 인상률을 감안할 때,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에게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청년층,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의 취업난과 고용불안도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한편, 직면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모든 경제주체들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중소기업중앙회도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 바 있다"며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 및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최저임금은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 인상률이지만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도 노사가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극단적 격차를 보였고, 최저임금 의결에 일부가 불참하는 등 파행이 되풀이 된 만큼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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