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 최저임금 대책 마련 위한 논평 발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보험 분리적용 제언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2021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되자, 전국의 자영업자들의 눈물 섞인 호소들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고용인원과 고용시간마저 줄이며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더 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책을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책을 제시했다.(사진-연합뉴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7일 논평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논의는 충분치 않은 극히 한정된 수익을 더 가져가기 위해 '을'끼리 싸우는 모양새"라며 "구조적으로 최저 임금인상을 위해 자영업자 지급능력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협의회는 자영업자들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협의회는 "최저임금제도는 기존 사용자·노동자의 사회구조에서 사용자·규모사업장 노동자·자영업자·최저임금노동제로 세분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자영업 영역에 종사하는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로 분화된 사회계층구조를 이제라도 직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통해 고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전국민고용보험제 추진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들에게는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 대안책으로 임시근로자에 대한 2대보험(고용·산재보험)을 4대보험과 분리 적용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임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4대보험과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며 "고용·산재보험의 분리적용을 통해 자영업자는 임시 근로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자영업자 자신의 고용보험료의 납부 또한 활성화 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효과를 실효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