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근로자 아냐 판결…원고 "전체 사업가형 지점장 연대 계획"

보험사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6월 서울 서초구의 중앙지방법원에서 연대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다른 재판에 법적근거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만큼 상고를 진행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규철 전(前) 오렌지라이프생명 사업가형 지점장이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3명의 전직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제기한 퇴직금 반환소송(2심) 기각이후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피고(오렌지라이프생명)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20억원 규모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낸 이후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했다.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사업가형 지점장들과 연대해 1차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지난 9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지주 본사앞에서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들은 특수노동자로 치부되는 탓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보험설계사들은 근무 년수가 오래될 경우,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근무형태를 전향한다. 이들이 노동자들로 인정될 경우, 그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받았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

한편 한화생명, 미래에셋 생명 등도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가운데 회사측 또는 사업가형 지점자들이 승소하는 등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판례를 참고하기 어려운 상황.

최규철 전 지점장은 "이번 소송에서도 법원이 관리직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실망스럽다"며 "재판이 시작된 지 1분도 안돼 선고가 내려지고 법정이 종결된 것은 판결로 인한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험업계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를 상대로한 퇴직금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체 보험업계 차원에서 사업가형 지점장 대표자 회의를 열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계획"이라며 "오랜지라이프생명보험의 대주주인 신한금융지주가 사업가형 지점장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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