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거액 수수료로 점주 부담 가중 논란
야놀자 "강제성 없었다…점주들의 선택 자유"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국내 숙박앱의 양대산맥인 '야놀자'와 '여기여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됐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숙박앱의 수수료와 광고비 갑질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숙박업주들이 공정위에 이들을 신고한 것이다. 

22일 SBS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신고를 접수한 숙박업체들을 현장조사한 후 20일 야놀자와 여기어때 본사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숙박앱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야놀자와 여기어때 등 숙박앱의 갑질 논란 때문이다.

앞서 숙박업주들은 지난해 국민청원을 통해 숙박앱 업체들이 고액의 광고비와 수수료를 챙기고 점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청원자 글에 따르면, 모텔 예약 대다수가 숙박앱을 통해 이뤄질 정도로 숙박앱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과도한 경쟁출혈로 숙박업주들은 매달 200~300만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급하는 상황이다. 만약 광고비를 내지 않을 시 앱 상단에 노출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청원자는 "숙박 앱 업체들이 자사 앱 최상단에 광고를 노출 시키는 방식으로 점주들의 광고료 부담을 높인다"며 "고액 광고를 하지 않는 점주들은 광고 노출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매출 하락으로 존립 위기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광고료와 동시에 수수료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숙박앱은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예약을 할 경우 통상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청원자는 "예약 한 건당 10%의 수수료를 떼가는 것은 과하다"며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경우 주문 건당 수수료 비율은 3%에 불과하지만 일부 숙박앱 업체의 수수료 비율은 10%에 달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었다.

이번 SBS의 보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숙박업주들은 광고금액은 자신들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고액의 광고를 한 업소에게 쿠폰을 지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액 광고를 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손님들이 쿠폰 사용을 위해 직접결제 대신 숙박앱을 사용하는데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쿠폰을 받고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는 고액 광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숙박앱 업체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광고비와 수수료를 점주들에게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숙박앱 관계자는 본지에게 "수수료가 평균 6%로 해외 주요 OTA들 포함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저렴하다"며 "수수료 6%에는 24시간 CS 대응, 영업 및 마케팅 등 일체의 업무를 모두 대행하는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말했다.

거액의 광고비에 대해서는 "전체 제휴점의 20%가 광고를 미진행하고 있다"며 "광고 이용 제휴점 절반 이상이 저가형 광고를 사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300만원 광고는 1급지 기준 최상위 모델로 모든 제휴점이 1급지가 아니고 최상위 모델을 사용하지 않는다"며 "300만원 모델 사용 비중은 전체 5% 내외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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