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식품, 법인세 탈루 혐의로 추징금 236억원 확정
타 그룹보다 높은 브랜드 사용료…"특수성 이해필요"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236억원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풀무원식품은 납부 금액 가운데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에 나설 의사를 밝히며, 한 차례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풀무원식품이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풀무원식품이 국세청이 부과한 추징금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풀무원식품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추징금을 236억2016억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추징금 납부 기한은 내달 17일까지다.

풀무원식품이 대규모 추징금을 부과받게 된 것은, 풀무원식품이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를 모회사 풀무원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높은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사에 주면서 수익을 줄이고 세금을 적게 냈다는 지적이다.

현재 풀무원식품은 풀무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매출의 3%를 지주사에 지급하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풀무원식품은 브랜드 사용료로 467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다른 그룹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이다. CJ그룹은 브랜드 사용료율을 0.3~0.4%로 정했다. SK와 LG, 한화 등 대기업들은 0.1~0.2%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풀무원식품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2월에 338억4753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풀무원식품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을 통해 338억4573만원으로 줄어들었다. 2014년분 97억7174만원이 이미 납부해 제외됐다.

풀무원식품은 이번 추징금에 대해서도 법적 기한 내에 고지금액을 납부할 계획이지만 불복 청구나 이의신청도 고려하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는 브랜드 사용료를 3.5% 수준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당사에게 내려진 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풀무원이라는 브랜드가 특성에 맞게 제품뿐 아니라 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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