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 9.7억 부과…"원사업자 위법성 입증토록 법 개정해야"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9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임직원은 2019년 10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고발돼 추가 고발 조치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절감을 위해 해당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제공했다는 것. 이후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함에 있어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과징금 기준금액이 상향된 과징금 고시(2018년 10월 17일 이후)에 근거,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으로 대기업의 기술자료 서면요구 및 거래간 NDA(비밀유지협약서) 체결 등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유용행위는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가능성과 가벌성이 높은 행위이지만 바로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이같은 위법성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증해야 하는 현행법을 개정, 원사업자가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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