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 분리,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도

김병욱 의원(민주당) 주재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토론회'에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민주당) 주재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토론회'에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시장에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민주당) 주재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과 발전방향토론회'에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금융시장에서 제조·판매 분리를 통한 건전한 경쟁 촉진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빅테크사의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과 관리 감독이 수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사들이 금융업과 금융업 전반의 주변 산업으로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추천·판매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시장의 우월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에 금융회사는 빅테크사를 견재하기 위해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발생해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보험업계에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와 판매의 분리를 추진함에 따라 GA(보험대리점)가 우월적 지위를 갖게되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판매자의 법적 지위 및 의무, 금지행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행위와 판매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김 교수는 "빅테크사들의 금융업 진출로 시장의 우월 지위 남용이 우려되는 만큼 판매자의 법적 지위, 의무, 금지 사항 등에 관한 법률 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빅테크사가 임의로 판매하는 금융상품의 노출 순서, 빈도 등을 조정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한편 고객에게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업 및 주변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핀테크 사에 대한 회계 관리 감독을 위해 제도권 내 편입과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및 관리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데이터 자격을 취득해 금융상품 판매를 수행 또는 중개하는 회사인 경우, 2021년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KB국민은행 디지털금융그룹 한동환 부행장은 디지털시대 금융혁신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융서비스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제공 주체가 복합적인 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규제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부행장은 "규제 변화가 가져올 미래 국민의 디지털금융 체감 만족도를 예상해 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맞추며 발전방향을 모색해 가야 하는 시점"이라며 "고객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요인을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능동적인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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