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마존코리아에 1500억·구글에 6000억 부과
구글코리아 "조세심판원 청구"·아마존코리아 "모두 납부"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정부가 아마존코리아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에게 법인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불복을, 아마존코리아는 이를 수용하면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향후 글로벌 IT 기업의 사업전개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아마존코리아에 법인세 1500억원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마존코리아는 작년 11월 고지 세액을 모두 납부했으며 별다른 불복 절차는 밟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 1월 구글코리아에도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이에 구글코리아는 6000억원을 납부했지만 국세청에 과세에 반발하며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현재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글로벌 IT 기업의 법인세 추징에서 핵심적인 사안은 '고정사업장 여부'다. 현재 정부는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을 경우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해외에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아마존코리아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국세청은, 아마존코리아가 국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한다고 판단해 이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한편 글로벌 IT 기업의 법인세 추징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또다른 IT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코리아가 제기한 조세심판원 불복 절차에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은 법원에 부과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6000억원의 납부한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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