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썬바이오·경남제약헬스케어 상습적…지연공시 사유 최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사진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사진 한국거래소)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잇따라 불성실공시 기업에 지정되며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는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이상 변경 사유로 케어젠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했다. 지난 3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이후 이날 지정된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경중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5점 이상이면 하루 동안 매매가 정지된다. 1년내 누계 15점이 추가되면 상장 폐지도 될 수 있다.

지난 6월엔 코썬바이오, 경남제약헬스케어, 젠큐릭스 등의 기업들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었다.

코썬바이오는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이상 변경과 유상증자 배정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에도 전환사채권 발행결정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을 철회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었다.

경남제약헬스케어는 소송 등의 판결·결정을 지연공시했다. 5월에도 벌금 등의부과 지연공시, 횡령·배임혐의발생 지연공시 등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었다. 이 회사는 24일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려 8개월간 개선기간이 부여되기도 했다. 개선기간 종료이후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젠큐릭스의 경우 유상증자 결정을 지연공시했었다.

한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4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15회 불성실공시 법인에 지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사유로는 지연공시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설명회 등을 자주 열며 주주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는 기업들과는 달리,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이 잦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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