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4인, 한국·일본 재산 나눠 유산 분배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약 1조원에 달하는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유산에 대해 유족들이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이에 유족들은 한국과 일본에 약 45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지주)
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지주)

30일 재계에 따르면, 신격호 명예회장의 법적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국내외 롯데계열사 지분 상속비율에 대해 지난 28일 합의했다.

유족들은 상속인이 사망(1월19일)한 이후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최종기한인 7월 31일을 사흘 앞두고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약 1조원이다. 국내 주식으로는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롯데물산(6.87%) 지분 등이 있다. 일본 주식으로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 지분 등이 있다. 인천 계양구에도 약 4000억원 상당의 땅(약 167만㎡)이 있다.

이에 유족 4인은 한국과 일본의 재산을 나눠갖기로 했다. 한국 재산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신영자 전 이사장, 신동주 회장, 신동빈 회장이 갖는다. 일본 재산은 일본 국적인 신유미 전 고문이 갖기로 결정했다. 인천 계양구 부동산은 한국 재산을 갖게되는 3인이 공동 소유할 것으로 보인다.

신유미 고문의 모친이자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서미경 씨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부여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의 부인인 시게미쓰 하쓰코 여사는 국내에 배우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신 전 고문과 함께 일본 재산 중 일부만 받게 된다.

이들이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도 관심을 받고 있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세율이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반영된다.

이를 기준으로 유족 4인이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는 총 4500억원으로 예상된다.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3200억원,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13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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