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자 소비자상담 상반기에 58건…주로 중국사업자
"판매 페이지 하단에 사업자 정보 확인 필수"

#김모씨는 지난 2월 오픈마켓 B사에 입점해 있는 홍콩 사업자로부터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매하고 약 31만원을 결제했다. 제품 배송이 지연돼 관세청에 문의하자, 김모씨는 품명과 금액의 허위신고로 세관에서 보류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모씨는 2월 오픈마켓 D사에 입점해 있는 미국 사업자로부터 반지 1개를 7만원에 구입했다. 3주를 기다려도 배송이 오지 않아 주문취소를 위해 사업자에게 유선 및 온라인 문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해외사업자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해외사업자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11번가와 G마켓, 쿠팡 등 국내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해외사업자들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분쟁해결이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오픈마켓 내 해외사업자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58건에 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중국(홍콩)사업자가 28건으로 절반가량인 48.3%를 차지했다.

불만 이유는 '제품하자·품질불량'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소·환급 지연 및 거부(17건) △기타 10건 △배송관련 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오픈마켓은 계약의 당사자가 해외사업자와 소비자인 관계로, 소비자피해가 발생시 사업자에게 피해보상 등의 책임이 있지만 해외사업자는 시차와 언어 등의 문제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불량제품 판매와 청약철회 거부, 과도한 반품 배송비 부과 등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외사업자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쉽지 않았다.

해외사업자들은 상품판매 상세내역에 국내사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눈속임을 펼치기도 했다. 실제로 판매페이지에 정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반송지도 국내 주소로 적어놓은 것이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은 소비자들이 국내외 사업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를 보완하고 해외 사업자의 신원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도 반드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도 판매 페이지 하단에 표시된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거래 전에 판매조건과 이용후기, 평점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오픈마켓 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rossborder.
kca.go.kr
)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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