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박용진 ”금산분리 원칙 파괴하는 재벌특혜법“ 지적

 

배진교·박용진 의원(사진 배진교·박용진 의원실)
배진교·박용진 의원(사진 배진교·박용진 의원실)

[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정부 주도로 대기업의 CVC(기업형벤처캐피탈)소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나왔지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일고 있어,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벤처캐피탈은 금융업으로 분류돼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기업은 CVC를 소유할 수 없는 만큼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라는 인식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추진방안에 대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는 금산분리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며, 재벌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인 만큼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3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장관회의에서 “대기업의 신속·적극적인 투자 및 전략적 투자 활성화, 벤처투자 확대 등을 위한 일반 지주회사의 CVC소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연내 입법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반 지주회사의 CVC소유를 허용하되 형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구분한다. 지분구조는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보유한 완전자회사형태로, 차입규모는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된다. 투자업무를 제외한 여타 융자업무 등 금융업무는 금지되며, 외부자금 출자는 펀드 조성액의 40%로 제한된다. 총수일가는 지분 보유 기업에 투자할 수 없다.

배 의원은 ”이번 정부안은 벤처기업이 아닌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 경영권 강화나 승계를 허용하고,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활용 경로를 열어주는 재벌만을 위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입법 추진이 일반지주회사의 CVC소유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우려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특혜 범위 확대 ▲타인자본의 차입 허용 ▲금산분리 위배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CVC를 일반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보유하도록 하면서 설립형태를 기존 벤처투자법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까지 규제완화 특혜 범위를 넓혀줬다는 것.

지분구조에서 타인자본의 투자를 열어둔다는 것 자체가 CVC를 통해 금융기관이나 금융중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금산분리를 통째로 훼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수많은 혜택를 제공하며 유도한 기업의 지주회사 체계 전환도 무력화 시키는 입법 내용이라는 견해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없다는 이유로 총수는 계열사의 자금으로 얼마든지 투자하고 경영권을 확보해 편법 승계와 사익편취에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며, 정부의 입법안의 한계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드러내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박용진(민주당)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일반지주회사의 CVC도입을 허용한데대해 지주회사 100%자기 자본으로 CVC를 설립하는 등 우려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안이 발표됏지만 면밀히 검증돼야 할 사안이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벤처에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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