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3개 업종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불공정거래 개선 차원…결과 11월 발표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나선다. 대리점거래는 대부분 업종에서 활용되는 유통방식과 업종별로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업종별로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3개 업종에 대해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에 실시한다.(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까지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업종의 약 260개 공급업자와 약 2만15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은 대리점 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업종별 일반 현황과 대리점거래 현황 및 방식,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등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

조사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편리한 응답을 위해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대리점 거래 실태조사’)을 통해 이뤄진다. 웹사이트는 검색 사이트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survey.ftc.go.kr’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다. 

모바일로는 원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다. 현장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여의사를 밝힌 대리점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함께 진행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수렴해 오는 1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자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정·보급할 것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은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해 나간다.

한편 공정위는 매년 대상 업종을 선정해 업종별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보급하고 있다.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의료, 식음료,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6개 업종에 대해 진행된 바 있으며 각 업종별로 표준대리점계약서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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