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차명계좌 이용해 85억원대 탈세 관여
검찰, 이건희 회장 건강 문제로 기소 중지 처분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80억원의 탈세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그룹 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 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결정했다.

함께 기소됐던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현직 임원 3명에게도 집행유예가 그대로 선고됐다. 최모 씨와 정모 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유 3년,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었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할 때 양형의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고 그 판시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모 씨는 이 회장의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며, 삼성 임원들의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다수 만들었다. 이에 2007년과 201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85억5700만원을 포탈하는 데 관여했다. 이는 2017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기소로 이어졌다.

또한 삼성물산 임원 3명은 총수일가의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33억원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양도세 탈루 혐의로 입건됐지만, 이 회장의 건강문제로 인해 검찰은 시한부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저작권자 © 일요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