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곳 매장 얼음서 세균 검출…제빙기 사용 중단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국내 일부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얼음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됐다. 이에 해당 매장은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는 등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식용얼음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15개 매장의 얼음에서 세균수, 고망간산칼륨, PH 기준이 초과된 것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검사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 362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 얼음 55건, 더치커피 등 음료류 92건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를 통해 15개 매장이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수의 세균이 검출된 곳은 △김포에 위치한 카페베네와 △인천 할리스커피 지점이다. 두 곳에서 수거한 얼음에서 1mL당 1700, 1500개 세균이 검출됐다.

또한 △더벤티 송정점 △이디야 남동구청점 △이디야 이마트작전점 △투썸플레이스 부평점 등 4곳에서 PH기준이 초과됐다. △더벤티 사천점 △메가커피 인천동춘점 △메가커피 사천점 △빽다방 명동중앙우체국점 △엔젤리너스 통영점 △이디야커피 중앙점 △이디야커피 사천시청점 △커피베이 경주용강점 △투썸플레이스 용산아이파크몰점 등 총 9곳이 과망간산칼륨 허용치가 넘었다.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먹는 물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기준이다. PH는 물의 산성이나 알칼리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지표다. 

이에 식약처는 15개 매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과 소톡, 필터교체 등을 실시하며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의 위생관리 개선을 위해 업계와 간담회, 제빙기 위생관리 요령 등 제공하는 한편 영업자 스스로 제빙기 세척과 소독 등 위생관리를 강화한 결과로 파악된다"며 "앞으로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와 제속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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