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24, 약관 재검토
교보문고, 불공정 약관 최다…적립금 부당 취득 등 문제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전자책 콘텐츠 거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디와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24 네 곳의 전자책 플랫폼들의 조항들을 살펴보고 불공정 약관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4개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은 10개의 불공정 조항은 △청약 철회권·계약 해지 권 제한 및 이에 따른 환불 불가 △네이버 페이·상품권·해외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 자격 제한 등이다.

이 중 교보문고가 불공정 약관에 8개가 포함돼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뒤로 예스24 7건, 밀리의서재 6건, 리디 5건 순으로 이어졌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계약해지에 대한 사례로 살펴보면, 리디는 사업자가 정한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 철회 및 환불이 불가했다. 밀리의서재와 교보문고, 예스24는 다음달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해지 예약만 가능하고 바로 계약해지는 어려웠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상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약철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임의적인 사유를 설정해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임의적인 사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했으며, 계약해지와 환불 등에 관한 조항을 수정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컨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리디와 교보문고는 네이버페이, 문화누리카드, 도서상품권, 해외결제수단 등으로 결제할 시 환불을 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결제수단 등을 이유로 환불 자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책 구독 분야의 이용자들의 환불이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및 회원자격 제한 등에 사업자의 사전고지 의무를 강화해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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