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조, 하인주 위원장 인터뷰
'유산법' 통과 위한 적극 움직임…집단교섭도 계획 중

[일요경제 박은정 기자]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존 대형마트에만 적용됐던 의무휴업규정이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확대되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산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산법 통과여부를 두고 유통업계는 물론, 노동자들과 하청업체 간의 입장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이에 본지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이하 백면노조) 하인주 위원장을 직접 만나 유산법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하인주 위원장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하인주 위원장

Q. 유산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그 이유는?

"유산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한 점포 안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피폐하다. 직원 90%가 여성이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근무환경으로 방광염, 불임, 난임 등의 여러움을 겪고 있다.

특히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워라벨과 공동휴식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내가 휴일이어도 매장은 근무중이기 때문에 언제든 나에게 연락이 오고, 휴일이 일정치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끼리 오붓한 저녁식사 한 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공동휴식권은 절실하다."

Q. 현재 직원들의 근무와 휴무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가?

"주 5일제에 근거해 이틀 쉬고 있다. 하지만 스케줄에 의해서 불규칙적으로 쉬기 때문에 매주의 휴일이 달라져 계획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몸이 아플 때면 정기적으로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 더욱이 모 백화점에서는 당일 연장영업을 통보하는 등 휴식권을 더욱 더 침해하고 있다. 우리가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면세점 내에서 이런 불합리한 행태에 대하여 아무런 말도 못한다.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상 유통서비스노동자들의 삶을 지켜낼 수 없다."

Q. 유통업체들은 유산법이 통과될 경우 매출하락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기휴무를 한다고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백화점과 면세점은 주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그곳에서만 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목적으로 고객이 방문하기 때문에 고정고객이 많다. 백화점이 고정고객의 유치에 힘을 쏟는 이유이다. 오히려 현재 백화점 식품관등이 마트화 되어 있어서 중소영세 자영업자들과 상품군이 겹치는데 법이 통과가 되면 상생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달에 몇 번 쉰다고 백화점이 흔들린다면 기업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유산법은 대기업의 슬로건 중 하나인 '가치상생'에도 부합한다. 백화점 식품관에는 외부에 있는 맛집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와 있다. 때문에 외부상권이 열악해지는데, 백화점이 휴무일이 생기면 오히려 외부상권과 상생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Q. 유산법 통과를 위한 백면노조의 계획은 무엇인가.

"올해 현장 노동자들이 깨어 일어나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한다. 원청에 집단교섭을 요구하거나,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의 움직임도 계획 중이다. 9월 개헌을 앞두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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