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부결 0.36%불과, “적극적 주주활동 필요”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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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국회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국민연금도 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춘숙(민주당)의원 주재로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장상영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코드를 도입한 이후 기업들의 자발적인 배당이 일부 개선되고,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보완되는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해외 연기금에 비해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최근 1년간(2018년5월1알~2019년5월15일) 이사회 안건 672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통과 되지 않은 안건은 24건(0.36%)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사회 안건 가운데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은 755건(11.2%)으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돼, 부결된 안건이 없었다는 것.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 보고도 미흡하다고 했다.

지침에 따른 공시정보 외에 책임투자 리서치 체계, ESG(신사회책임지수)평가결과, 의결권 행사 외 주주권 행사 사례, 세부 통계자료, 향후 계획 등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 전방에 대한 공개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장 변호사는 “국민연금은 2019년 대한항공 외 예상치 못한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이 없고, 공개활동이나 의결권 행사에 대응한 적이 없는 만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 노종화 변호사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수탁자책임 활동을 시작한 후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투자 규모에 부합하는 수준의 주주활동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전문위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선 자료 확보 및 접근이 핵심이며, 논의의 범위나 대상 자체를 전문위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원종현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대부분 기업에 1,2대 주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재벌 오너 체제의 기업 구조에 있어서 이사진 중심의 우호지분을 극복하지 못하는 소수 주주에 불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에선 국민연금이 가진 주주권을 재벌개혁의 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를 이념이나 정책 반영이 아닌 정상적 기금운용이 하나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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