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경징계 및 협박없었다” 주장…최현숙 정도경영 ‘흠집’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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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IBK캐피탈에서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지만, 가해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데다 피해 직원이 인사담당 간부에게서 협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Blind)’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책은행 자회사 ‘직장 내 괴롭힘’피해자 협박 및 솜방망이 처벌 널리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은 IBK캐피탈 지방지점에서 근무하는 글쓴이 ㄱ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과장이 하급 사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비롯, 성희롱과 물리적 폭행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아 피해자가 지난 7월 초 사내 인사과에 해당 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이다.

또 피해자에게 인사담당 부장은 “회사를 오래 다니려면 진술서를 번복하라”라며 협박까지 했다고 했다.

이에 IBK캐피탈은 7월 중순경 가해자 직원의 처우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열고, 가해 직원에게는 면직 다음에 해당하는 6개월 정직처분을 내렸다.

이후 해당 게시판의 게시글에는 가해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데 따른 회사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하지만 회사측 입장은 다르다. 정직 처리가 면직 다음에 준하는 만큼, 경징계가 아니며, 인사담당자의 협박도 없었다는 것.

IBK캐피탈 관계자는 “자사에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반하는 사안이 발생한 것은 맞다”며 “가해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및 인사담당자의 협박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블라인드가 익명게시판인 만큼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지만 그것을 회사의 전체적인 입장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폭로가 나오면서 지난 3월 최현숙 대표가 취임하며 제시한 정도경영에 흠집이 생겼다. 최 대표는 취임사에서 위기극복과 미래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으로 혁신금융을 통한 시장지배력 강화, 견고한 건전성 관리, 고객 만족 극대화, 직원 역량 제고 등을 내세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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