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에 현장 목소리 반영, 내실화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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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경제 방석현 기자] 금융·사무금융 노조의 숙원사업인 노동이사제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물이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사무금융 양 노조측에선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그로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필수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민주당)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이사제 공공부문 전면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공기관운영법)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박 의원은 14일, 전국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운영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해야 하며(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곳은 1인 이상), 이들 노동이사는 상임이사로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현 기업의 이사회는 오직 경영진으로 구성, 현장 노동자의 목소리가 최고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지 않아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균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회사로 하여금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등 경영의 투명성·책임성·효율성이 저해돼 왔다는 것.

박 의원은 지난 4년여 간의 노동이사제 운용 현황을 고려, 노동이사제가 상징적 장치로만 머무르지 않고 그 취지에 맞게 내실화되며 적극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이 이해관계자로서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경영의 준법성·투명성과 책임성이 어느 기업보다도 높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본적으로 외적 변수의 영향이 큰 한국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고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건강한 경제민주주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노사관계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국내에선 2016년 서울시를 필두로 경기·광주·인천을 비롯한 6개 광역지자체가 공공부문에 한해 노동이사제를 도입 후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권리·의무·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이사제는 20대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정재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었지만 기한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금융·사무금융 양 노조측에선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그로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필수로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노동이사제가 채택된 금융기관 및 기업은 전무한 상태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과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위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물이 이사로 활동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가 필수”라며 "현재 금융지주들의 사외이사들이 대부분 지주 회장의 이익구조와 관련돼 있는 만큼 노동이사제는 본 노조의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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