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형 이동수단 법률 제정 등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 추진

전동킥보드(사진-킥고잉)
전동킥보드(사진-킥고잉)

[일요경제 민다예 기자] 정부가 최근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사업자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PM 이용활성화 및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PM은 지난 6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도로에서 통행이 가능해졌고 제품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일부 제도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방안은 PM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용 안전 우려와 공유 PM 등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공백을 해소하고 PM을 안전하고 유용한 모빌리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는 우선 연내 통과를 목표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한 PM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공단 등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연말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PM을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PM 이용 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PM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구성해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자전거도로에 PM의 제원·성능 등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설계기준을 연내에 마련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PM에 친화적인 교통 인프라 또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대여와 반납장소가 특정 장소에 지정돼 있지 않은 비거치식으로 운영돼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도 위의 PM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을 신설하고 등록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전동킥보드 대여 사업은 문구점, 액세서리점 등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상점에 적용되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법인이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여사업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표준대여약관도 마련해 고시할 방침이다. 표준대여약관에는 사고보상 규정 명시, 개인정보보호, 고객 대응체계 구축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의 이동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지급하던 광역알뜰교통카드와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광역전철 등에 자전거 휴대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PM의 탑재도 허용하는 등 교통연계를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백승근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빠르게 성장해온 개인형 이동수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뿐 아니라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업체 등 민간업계와 일반 이용자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한 PM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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